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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2일 만에 마무리되는 ‘세기의 재판’…오늘 이재용 결심공판
-박영수 특검, 법정나와 직접 구형할 예정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가늠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7일 마무리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61) 씨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에 433억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는 결국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의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구형한다. 박 특검은 지난 4월 7일 이 부회장의 첫 공판 당시 법정에 나와 “이 사건은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했다. 변호인단과 이 부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의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재산국외도피 혐의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나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뇌물공여ㆍ횡령ㆍ재산국외도피ㆍ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ㆍ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소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판결을 선고할 기일도 정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일인 이달 28일 이전에 판결을 선고할 공산이 크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뇌물 사건에서 돈을 건넨 공여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은 수수자도 유죄를 선고받는게 일반적이다. 지난 21일 서울고법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에게 ‘공짜 주식’ 등 뇌물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혐의를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대표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물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만큼, 유무죄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지난 3월 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뒤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152일 동안 총 52차례 재판이 열렸고 59명이 증언대에 섰다.

재판의 핵심쟁점은 ‘삼성이 돈을 준 이유’였다. 특검팀은 삼성 측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부의 혜택을 바라고 ‘비선실세’인 최 씨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단지 최 씨가 해를 끼칠까 두려워 거액을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세 차례 단독 면담을 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는지도 쟁점이 됐다. 특검팀은 독대 전후 작성된 ‘대통령 말씀자료’와 ‘안종범 수첩’을 근거로 세 차례 독대가 ‘청탁의 장’이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독대 당사자인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과 관련해 청탁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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