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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헬스장에 딸린 목욕시설도 별도 신고 않으면 처벌”
-헬스장 운영업주에 벌금 100만원 확정
-회원 대상 무상 제공해도 위생신고해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별도의 ‘목욕장업’ 신고를 하지 않고 헬스장 부대시설로 목욕 시설을 운영하면 형사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목욕 시설의 규모와 전체 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롯해 함 씨가 고객유치를 위해 목욕 시설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점에 비춰보면 목욕장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함 씨는 2002년 3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회원제 헬스클럽을 운영했다. 이곳에는 220㎡ 규모의 욕탕 5개와 사우나실 4개를 포함한 샤워시설이 갖춰졌고, 옥외광고에도 ‘호텔식 사우나’, ‘냉·온탕’을 갖췄다고 홍보했다. 함 씨는 지난해 ‘목욕장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함 씨는 헬스클럽 회원들에게 운동 후 몸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제공했을 뿐이어서 자신이 ‘목욕장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회원이 아니면 목욕 시설을 사용하지 못했고, 회원들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함 씨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긴 하지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이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회원들이 내는 헬스장 이용 요금에는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도 포함됐다는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 씨가 운영한 목욕시설의 설치 및 관리 부실로 인한 국민 건강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시설의 범위를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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