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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개인과외 교습시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7일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와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는 경기도의회 명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된 것으로, 1개월의 계도와 홍보를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1회 적발로 등록을 말소한다. 개인과외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교습 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한다.

교습 장소 내부에 교습비등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토록하는등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항목을 신설했다.

경기도교육청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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