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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사고 공연 보는데 100만원 쓰면 7만2천원 돌려준다
문체부 내년부터 도서· 공연비 100만원 한도 추가 소득공제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내년부터 책을 사고 공연을 본 비용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해당되며, 공제율은 30%이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300만 원,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지출에 대해선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내에서 30%를 돌려주게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600만원이상 7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기본세율이 24%로 근로자가 책을 사고 공연을 보는데 333만원을 썼다면 100만원 공제를 받아 24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같은 소득구간의 근로자가 100만원을 책과 공연비로 지출한 경우, 공제율 30%를 적용, 30만원을 공제받아 7만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카드사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8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추진”된다며, “‘문화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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