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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 9월부터 북한여행금지 “위반하면 여권 무효”…2일 관보 게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미국 국무부가 2일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관보에 게재한다.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관보 게재 30일 이후 발효되며, 미 국무부에 의해 연장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경우 1년간 유효하다.

따라서 미국인은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북한 여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인이 이를 어길 경우, 소지한 미국 여권이 무효가 된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2일 관보에 게재하기 하루 전인 1일(현지시간) 미리 공개했다.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는 앞으로 정부의 특별승인 없이 북한에 가면 여권이 무효가 된다. 온라인 상에 미리 공개된 미 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에 따르면, 미국 여권을 갖고 북한을 여행할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든 여권은 무효가 된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국민들이 북한을 여행하거나 북한에 체류할 경우,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되거나 장기 구금될 수 있다”고 여행 금지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인 중 북한 여행 또는 방문을 위한 정부의 특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언론인, 적십자 관련 단체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고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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