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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소득관계없이 셋째아 출산 때 건강관리사 파견
- 8월부터 산모ㆍ신생아 지원 대상 확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이달 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등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돌봄 등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진=123rf]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80%초과~100%이하 가정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결혼이민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ㆍ장애 신생아 가정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의 소득기준제한을 없애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태아유형별, 소득구간별, 서비스 기간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본인 부담이다.

구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영등포구에 거주한(주민등록상)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단태아 중 셋째 아 이상 출산 기준 13만3500원(3주)~55만원(5주)만 부담하면 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가능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다.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신청하면 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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