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3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의 조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판결에서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명시한 것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그래놓고 (재판부가) 정작 김기춘 등 유죄가 선고된 사람에 대해서는 ‘단지 좌파 또는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 사업에서 배제 지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판결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지시를 했고 관련 보고를 받은 것도 인정한다”면서 “그럼에도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공범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저도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한 사람인데 다른 재판부가 원칙과 자기 판단에 철저하지 않으면, 이웃 재판부가 한 재판에 다소 영향을 받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려할 대목이라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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