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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해명에도 사그라들지 않는 ‘제주지검 영장회수’ 논란
-‘압수수색 재검토’ 지시 이석환 지검장과 김인원 변호인 연수원 동기
-‘재검토 필요해 회수’ 해명 불구, 대검찰청 감찰 필요성 제기
-압수수색 영장은 차장 전결사안… 지검장 직접 개입 이례적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지검장이 일선 검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부당하게 회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감찰을 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제주지검의 압수수색영장 회수 사건을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3000만 원대 사기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제주지검 A검사는 피의자의 카카오톡과 이메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런데 제주지검 지휘부는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일방적으로 회수했다. 당황한 A검사는 지휘부가 이런 조치를 한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검찰 안팎에선 A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한 사건의 변호인이 검찰 출신의 김인원(55)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란 점에 주목한다. 그는 이석환(53) 제주지검장과 사법연수원 21기 동기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지검의 해명은 이렇다. 기록 검토 과정에서 지검장의 압수수색 영장 재검토 지시가 있어 기록을 검토하기로 했던 것으로 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후에 재검토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제주지검측은 “차장 검사가 기록을 찾다보니 재검토할 기록이 다른 기록과 함께 법원에 잘못 접수돼 있었고 판사에게 기록이 올라가기 이전이므로 법원 담당직원에게 설명해 찾아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피의자의 이메일 등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 수 있어 굳이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게 제주지검 지휘부의 설명이다. 이 사건 피의자는 압수수색을 받지 않고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이미 같은 피의자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있다”며 “그 때도 변호인이 동일했고, 변호사의 청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제주지검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압수수수색 영장은 차장검사 전결 사항이라 이 지검장이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없다’고 챙긴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검사는 개별적으로 독립관청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차장검사 결재가 이뤄진 서류를 지검장 지시로 찾아온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건 기록이 실수로 법원에 넘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도장까지 찍은 사건을 재검토할 생각이었다면 보통 기록을 따로 챙겨둔다”며 “제주지검이 사건이 많은 곳도 아닌데 차장검사가 몰랐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 검사는 지난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피의자의 변호사는 제주지검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이라며 “이런 경우 검찰이 ‘전관예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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