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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500만원 고액체납자 674명 추적징수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기동팀을 통해 압류,가택수색, 출국금지등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하고있다고 28일 밝혔다.

용인시의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74명에 348억원이다. 시는 이중 고의체납이 의심되는 5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80여건의 물품을 압류하고 1억8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42명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징수한 것에 비해 건수로는 38%, 금액으로는 16.1% 많다. 7개월만에 전년도 연간 실적을 초과했다.

용인시가 압류한 고급양주

자동차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도나섰다. 기동팀은 올들어 자동차 232대를 영치하고 51대를 공매해 1억5000여만원을 징수했다. 대포차 36대도 추적에 나서 이중 11대를 공매에 넘겨 35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523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조치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 가운데 5명은 이미 출국금지 조치했다. 21명은 추가로 출국금지 요청한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에 따라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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