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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2~6% 고수익 보장” 주부들 속여 수백억 뜯은 유사수신업체
-의류 브랜드 내세워 투자금 541억원 가로챈 20명
-피해자 대부분 중년 주부…1인당 최대 15억원 투자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의류 브랜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주부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일당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사수신업체 회장 김모(59ㆍ여) 씨 등 2명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영업이사 최모(58ㆍ여) 씨 등 나머지 1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수익 투자를 명목으로 464명으로부터 54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연간 투자 유치금의 12%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모을 영업이사 18명을 고용했다.

영업이사들은 “2007년 창립한 패션 브랜드가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면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1년 단위로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월 2~6%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꼬셨다.

이 업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실제로 홈쇼핑을 통해 의류 브랜드의 옷을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한 의류 브랜드는 수익 목적이 아닌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명분으로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실제로 매출은 커녕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약정된 수익금을 배당했는데 이는 실제 수익금이 아닌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나눠준 것이었다. 실제 투자금은 모두 김 씨의 개인 통장으로 보내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중년 주부들로 1인당 평균 피해액만 1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일부 피해자는 최대 15억까지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쇼핑에 업체가 방영되는 것을 보고 믿은 일부 피해자들은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해 피해가 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영업이사들도 회사에 투자하면서 피해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는 대부분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불법유사수신 업체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원금과 고수익 보장’ 등을 홍보하는 업체는 정식 인가업체인지 금융당국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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