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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말’ 홍준표 JTBC에 사과,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지난 6월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을 비난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 돌연 공개적으로 사과를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대표는 25일 오후 당사에서 열린 중앙일보 기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홍 전 회장과 중앙일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배석했던 전희경 대변인이 전했다.

홍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가 한 말이 홍 전 회장과 해당 언론사를 지목한 것으로 논란이 된 데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홍 전 회장이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켰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고 지나친 얘기”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면서 “더군다나 청와대 특보자리를 얻기 위해 그런 일을 했다고 한 발언도 사실과 달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당시 특정인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홍 전 회장과 중앙일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달 18일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면서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다”라며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을 비난했다.

중앙일보와 JTBC 측은 이에 즉각 반발해 홍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중앙일보와 JTBC 측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일련의 표현과 문맥을 보면 그 지목 대상이 중앙일보, JTBC, 홍석현 전 회장임이 명백하다. 홍 전 지사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중앙일보와 JTBC, 홍석현 전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홍 대표가 37일만에 뒤늦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표명한 것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형법 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하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다. 즉, 사실이나 거짓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형법 310, 312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처벌 강도가 더 세져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다. 상대방과 합의하면 재판을 안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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