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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세 상승장에서 소외된 오너(CEO)리스크주
-KAI 오너리스크로 시총 1조 증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제ㆍ집단소송제 등 도입…불확실성 장기화 우려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코스피가 사상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오너(CEO)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오너리스크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매수기회로 여겼던 과거와 달리 최근 시장에서는 오너리스크주는 시련의 계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라는 방향 속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거래 등을 근절을 위한 조사와 함께 입법 계획들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진=오픈애즈]

한국항공우주(KAI)는 14일 하성용 전 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원가 조작, 납품 비리 의혹 등이 나오면서 사흘만에 시가총액 1조원이 증발했다. KAI의 주가는 21일 종가기준으로 전고점 6만5400원에 비해 22% 하락한 5만400원으로 간신히 5만원을 회복했다.

하림그룹의 부당승계,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착수하면서 하림그룹 관련주는 지난 20일부터 약세다. 증권가는 공정위가 조사에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장남 김준영씨에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 100%를 물려주는 과정 당시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종목들의 주가가 부진한 원인을 오너탓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새 정부 들어 공정한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오너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향후 정부정책의 방향을 미뤄봤을 때 장기적으로 오너리스크가 근절되면 주가에 대해 긍정적이겠지만 단기적으로 실적에 부담이 되거나 경영방향성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가맹본부나 임원의 부적절한 행실로 가맹점주가 손해를 봤다면, 이를 배상해주는 책임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세부적인 내용의 기준은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정보유출시 대폭 강화된 기준으로 유추해보면 실적 타격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제의 기준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개인정보 유출시 관련 매출액의 3%로 강화됐기 때문에 관련법을 기준으로 생각해본다면 대부분 기업들이 당기순이익이 10% 안팎인데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과제로 선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모범 규준) 도입에 따라 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도입한다면 초기에는 진통을 겪겠지만 의결권을 바르게 행사한다면 오너 리스크는 충분히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다. 또 집단소송제도도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돼있지만, 실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해 제도 도입 이후 첫 승소까지 12년이나 걸렸기 때문이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코드는 이사회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해 잘못된 경영을 감시하고 오너리스크 상당히 완화 시킬 수 있는 합리적으로 경영판단 유도할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도도 단기적으로 리스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 정화작용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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