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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乙의 전쟁 ②] 이봐, 진짜 공공의 적은 따로 있다구요
-본사 CEO 개인적 일탈ㆍ갑질경영에
-죄없는 가맹점주들 매출만 타격 ‘울분’
-통행세ㆍ광고비 등 점주 피해 눈덩이
-일부 점주 ”앉아서 코 베이는 기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 CEO의 개인적 일탈과 비도덕적 경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나서지만 결국 을(乙)의 처지인 가맹점주의 매출에 타격을 받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프랜차이즈 오너의 일탈로 손해를 보는 가맹점들을 살펴보면 ‘호식이두마리치킨’ 점주들은 오너의 ‘성추행’ 사건으로 논란이 되면서 극심한 매출 하락에 시달렸다. 최호식 전 회장의 성추행 혐의 보도 이후 4대 카드사의 일별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 매출은 최대 40% 급감했다. 또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 역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갑질’ 논란 이후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이에 소비자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결국 수십개의 매장이 문을 닫았다. 

[사진=갑질 관련 이미지.]

가맹점주들은 ‘답답하고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내가 성추행이나 갑질 행위를 한 게 아닌데도 피해를 받고 있다”며 “회장이 사퇴해봤자 점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받을 길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자헛은 지난 2003년부터 13년간 매출액의 0.8%를 인테리어 비용이나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켜왔다. 이는 계약서에도 없는 부당 가맹금이었다. 미스터피자의 경우 4%의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하게 했다. 피자헛, 미스터피자 뿐 아니라 각 프랜차이즈 본사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3~4% 가량을 광고비로 거둬간다.

‘통행세’ 역시 관행처럼 자리잡았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식자재를 구매하고 이른바 ‘통행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 정우현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 아내 명의로 된 회사를 중간납품업체로 끼워 넣어 가격을 부풀리고 이 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행세ㆍ광고비 등 각종 ‘갑질’로 가맹점주 피해 눈덩이는 이만저만 아니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점주는 “가맹본부가 필수구매물품이라고해서 물품을 구입하지만 진짜 앉은자리에서 코 베이고 있는 것 같다”며 “불공정 관행이 개선돼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시내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필수구입 프랜차이즈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가맹점들이 가맹본부를 통해 원ㆍ부자재를 구입하는 비중이 87%에 달했다. 응답자의 74.7%는 이렇게 공급 받는 필수구입물품 중 시중에서 구입해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답했다. 필수구입물품은 제품의 맛이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나 지정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는 물품이다. 또 필수구입물품이 시중가격과 비교해 ‘비싸다’는 응답도 87.5%나 됐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10.2%, ‘싸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것과 동일한 상품을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 월 평균 110만4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가장 심각한 불공정관행으로는 광고비 전가(61%)를 꼽았다.

이에 따라 갑질이나 오너리스크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공정위에서 오너 갑질로 피해를 본 가맹점에는 본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상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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