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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청와대 300개 문건’ 분석 착수…이재용 재판 증거활용은 어려울 듯
-8월 1심선고 예정, 분석작업·증거제출 시한 촉박
-추가 수사나 ‘朴 재판’에서 사용될 가능성은 여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성된 문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다음 달 선고가 예정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1심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청와대 문서의 작성 경위와 작성자, 내용의 진위 등을 파악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계받은 자료가 국정농단과 관련되는지 확인해서 특검에 넘기겠다”며 “증거로 쓸지 여부는 특검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청와대로부터 300여 건의 문건을 넘겨받아 검찰에 일부를 전달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재판에 필요한 공소유지 활동만 할 수 있다. 문건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에 나서는 것은 검찰 몫이다. 2014~2015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이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그대로 활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건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 더 기여하는 방안 모색’ 등의 문구가 기재됐다. 그동안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해 온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불리한 정황이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은 추가수사와 증거제출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 작성자를 파악 중이다. 현재로서는 문건을 생성한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이 문건을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작성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고, 작성자가 법정에서 직접 작성했다는 확인을 해야 증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달 28일이다. 이 기간 전에 1심 선고가 내려져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문건 작성자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내용 진위 여부를 다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문건에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자필 메모도 상당 수 들어가 있는데, 이미 고인이 돼 메모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진술할 별도의 증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문건들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단계에서 활용되거나 구속기간이 10월까지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건을 분석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유지와 면세점 특혜 의혹 사건도 도맡고 있다. 검찰이 면세점 수사를 거쳐 박 전 대통령의 개입사실을 밝혀낼 경우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300여종의 문건과 메모를 발견했다고 14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 청와대는 이어 17일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추가 문건 1361 건의 사본을 특검에 인계했다. 검찰이 문건이 생성된 시기인 2014~2015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한 우병우(50) 전 민정수석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우 전 수석) 조사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작성 과정을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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