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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없는 나라…갑을 문제 해소 대통령 직접 나선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 경제 전반에서 발생하는 ‘갑을’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가맹본부ㆍ가맹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위 ‘갑질’해소를 통해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며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돼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선봉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ㆍ가맹ㆍ유통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증가할 경우 협의를 통해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모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ㆍ손자 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다. 또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되며 기존의 ‘1주 1표’ 방식이 아니라 1주에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표)을 주는 집중투표제도 의무화된다.

내년까지 지주회사 설립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를 인적분할 때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하는 것을 막는 안도 추진된다.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제도 강화되고 공정거래법상 별도의 규제가 없는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방안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해외법인의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수일가 등이 해외법인을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는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의 전속고발제 폐지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 분야의 집단소송제도 내년 도입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도 조성될 예정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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