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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사권 조정’ 당근으로 인권 경찰 견인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밝힌 경찰 정책은 수사권 조정을 매개로 한 인권 경찰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경찰 관련 정책을 국정 목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에 맞춰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전략의 틀에서 추진한다. 크게 검찰ㆍ법무부ㆍ감사원ㆍ국정원 개혁과 함꼐 추진되는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서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 시행과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으로 나뉜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안에 경찰권 분산 및 인권 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이 마련되는 것과 연계해 검ㆍ경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한다. 형사소송법 상 검사의 수사지휘권 삭제와 헌법 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가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법 개정 및 개헌 과정이 필요해 부처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요구한 인권 경찰 실현 방안으로는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인권위 권고 사항 전향적 수용 방안 마련 등이 꼽혔다. 특히 올해부터 살수차와 차벽 등 경찰 진압장비 사용 요건을 법규화하고 2018년부터 인권영향평가제 실시를 명시해 경찰의 세부 시행 계획을 요구했다. 특히 경찰은 살수차 운영 지침을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해 일반 집회 상황에서 배치하지 않고 직사살수 요건과 살수 압력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법 개정이 필요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커질 경찰권을 견제할 방안으로 마련됐다. 올해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내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민생치안 역량 강화의 경우 주민 수요 중심의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 정책이 추진된다.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 r&d가 활성화되고 과학수사 역량도 확대를 꾀한다.

올해부터 파출소를 증설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순찰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탄력순찰제를 도입하는 등 주민 밀착 참여형 치안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CPTED) 등 예방 시스템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범죄예방진단팀(CPO)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무인택배함 설치 확대와 안심귀가서비스 강화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보복폭력 등 젠터 폭력 근절 ▷아동ㆍ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학교 폭력 및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 대책’을 수립해 총력대응한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현장대응률ㆍ성폭력 미검률ㆍ청소년 보호지원률 등 각종 치안지표 개선을 꾀한다.

올해부터 cctv 영상 검색 고도화 등 치안 R&D를 활성화해 스마트 폴리스를 구현하고 제주도등 11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미설치 지역에서 합동 감정체계를 구축한다. 의무경찰을 5년 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경찰 인력을 증원해 치안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현장 경찰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근속승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교정시설 과밀화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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