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터주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필요성, 절박성 이런것에 대한 입증은 있어야 한다. 정부만 일방적으로 하면 안되니 국회의 승인과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울 때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남아도는 공무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올해 정기 국회 때 진지하게 논의해서 하자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목적예비비 사용 시 엄격한 조건을 거쳐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4당 간사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은 정부가 하고 싶은데로 해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야당이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된다. 정부조직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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