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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 검진 의무화
최근 신생아 118명 잠복결핵 감염
질병본부 1차 역학조사 결과 발표

최근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벌어진 집단 잠복결핵균 감염 사고와 관련한 역학조사 결과 무려 신생아ㆍ영아 118명이 19일 현재까지 잠복결핵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향후 해당 신생아ㆍ영아가 결핵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 관리하는 한편 향후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등 종사자가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 배치 전 결핵 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실 간호사가 결핵 확진을 받은 모네여성병원에서 신생아ㆍ영아 800명을 대상으로 결핵 1차 역학조사를 마친 결과 검사 대상자 734명 중 694명(94.6%)이 검사를 마쳤으며, 이 중 118명(17.0%)이 양성으로 확인돼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 중에 있다고 이날 밝혔다. 10일간에 걸친 1차 역학조사는 20일 최종적으로 완료된다.

생후 4주 이내 영아 66명은 12주간 예방약 복용 뒤 오는 10월 10~20일 잠복결핵 감염 검사가 실시된다. 다행히 776명(97.0%)이 결핵 검사에서 활동성 결핵 환자는 이날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모네여성병원 전 직원 86명에 대한 결핵 검사 결과, 추가 결핵 환자는 없었고 신생아실 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감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2명(13.3%)이 양성으로 확인돼 예방적 치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 향후 5년간 잠복결핵균에 감염된 신생아ㆍ영아에 결핵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결핵 예방 관리를 하는 한편 산모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치료비와 치료 중 입원비 등 부작용 발생 시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모네여성병원 출산아에 대한 불이익과 관련해선 관계기관 등에 실손 보험 가입 거부 등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 잠복결핵은 결핵과 달리 전염성이 없으므로, 일선 의료기관에 대해 모네여성병원 출산아라는 이유로 진료 거부 등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어길 시 고발 조치키로 했다.

향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의한 결핵 전파가 차단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 신규 채용 시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위험 분야 종사자에 대해서도 해당 업무 배치 전에 결핵검진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생아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할 때에는 마스크 사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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