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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거부 박근혜, 이재용 재판 강제구인될까…특검, 구인장 집행키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9일 열리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가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며 버틴다면 실제 법정에 강제로 데려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18일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사유서에는 건강상 문제와 본인의 형사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특검팀은 재판부가 이미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이 한 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오는 19일 다시 불러 증인신문하겠다며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을 지체시킬 수 없다며 강력한 선제대응을 한 셈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독방을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을 법정으로 데려올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증언대에 서게될 지는 불투명하다. 전직 대통령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버틴다면 물리력까지 동원해 법정으로 끌고 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이 특검의 강제 구인을 거부해 증언이 무산된 전례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의료법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특검이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끝내 구치소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된다면 이 부회장과 법정에서 첫 대면하게 된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 수사에 착수한 뒤 두 사람이 같은 법정에 서는 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 부회장과 세 차례 단독 면담한 내용에 대해 질문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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