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허가받지 않고 증개축, 수선, 용도변경 등을 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추후 합법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주민에게 미리 안내한다고 18일 밝혔다. “법의 잣대로 ‘무조건 안된다’ 하지 말고,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해 줄 방안이 없는 진심으로 고민하라”는 이성 구청장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이 구청장은 최근 직원 정례 조례에서 “공무원 갑질을 철저히 근절하라”고 지시하며 민원 업무의 제1 원칙이 ‘적극적인 민원 해결’임을 강조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