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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정실 캐비닛 문건, ‘삼성 뇌물 사건’ 결정적 증거까지 ‘산 넘어 산’
증거 능력ㆍ증명력 등 검증 거쳐야
문건 작성자ㆍ작성 경위도 확인 필요

[헤럴드경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등 내용이 담긴 메모가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됨에 따라 ‘삼성 뇌물’ 의혹 사건의 재판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할만한 ‘스모킹 건’ 수준의 증거가 되기 위해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들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300여 건의 자료를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 등 300여 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민정실 캐비닛 문건을 청와대에 넘겨받아 본격적 분석에 착수했다. ‘삼성 뇌물’ 사건 재판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특검팀 관계자는 16일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해당 문건 사본을 보내와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가 증거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 범죄 증명의 자료가 되기 위해선 거쳐야 할 과정이 상당하다. 문건이 위ㆍ변조 되지 않은 진정한 문서인 점이 확인 돼야 한다. 또한 문건 작성자, 작성 경위 등 확인도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재판 증거로 쓸지 살피는 ‘증거 능력’을 판단해야하며, 증거로 채택할 경우 혐의 증명을 할 수 있는 ‘증명력’ 검증도 해야한다.

특검 관계자는 “증거로 내려면 누가 만들었는지 등이 특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토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특검과 검찰은 이들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판과 수사에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에 따라 공소 유지 조직으로 축소돼 전면적 보강 수사에 나서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특검팀은 청와대가 보내온 문건들을 검토해 일부 내용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재판에 각각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관련 문건 일체를 검찰특수본에 이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관련 문건을 넘겨받으면 삼성 뇌물수수 사건 외에도 보수 단체 불법 지원 의혹 사건(화이트 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개입ㆍ관여 의혹 등으로 전선을 넓힐 여지가 있어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의 의미를 갖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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