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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바 매각중단 가처분’ 美법원 결정 유보…28일 재심의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이 14일(현지시간) 도시바 메모리 매각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열고 28일 재심의할 방침을 밝혔다.

로이터통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해럴드 칸 판사가 웨스턴디지털(WD)이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 매각을 잠정 중단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심리에서 칸 판사는 도시바와 WD 양측 입장을 경청한 뒤,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음 심문 기일을 28일로 정했다.

이날 심리는 휴식을 포함해 1시간 미만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바와 일본 미에현 공장을 공동 운영하는 WD는 제휴 업체인 자사 동의 없는 제3자에 대한 사업 매각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5월 14일 국제중재재판소에 매각중지 중재를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15일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지난 11일 도시바 메모리 매각과 관련 WD가 제기한 기밀정보 접근 차단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WD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일본 언론들은 반도체 사업 매각 중단 가처분 신청 역시 WD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바는 원자로 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부문 매각을 서둘러 왔다. 하지만 결론이 늦어지면서 도시바는 28일까지 우선협상대상 한미일 연합에 대한 반도체 매각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한미일 연합 소속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전략 또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ham@heraldcorp.com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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