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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얼에 긴치마 입으면 할인”…까페 이벤트에 네티즌 ‘설전’
[헤럴드경제=윤혜정 인턴기자] “7~8월 두 달 간 옷 같은 옷 입은 ‘초, 중, 고’ 여학생은 모든 음료 30% 할인.”

지난 12일 페이스북 페이지 ‘헬조선 늬우스’에 게시된 한 카페의 이벤트 사진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해당 사진 속 카페 유리창에는 할인 이벤트 안내글이 붙여져 있다.

[사진출처= ‘헬조선 늬우스’ 페이지 캡처]

이 안내글에는 “열심히 TV보며 유행 따라가느라 치마도 짧아지고 바지도 짧아지면서 생각도 짧아지고 말도 짧아진 요즘 학생들, 학생 본연의 모습 회복을 위해 ‘좀 길게 입기 바래’ 이벤트”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교복, 사복 포함 치마 길이 무릎 위 5cm, 반바지 무릎 위 10cm”라며 기준도 제시했다.

해당 카페 측은 “노출은 유행도 패션도 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몸매를 드러내면 몸을 탐하는 자들이 꼬이고 마음을 드러내면 마음을 함께할 자들이 모이기 마련”이라면서 “좋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면 몸매보다 마음을 드러내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이 카페는 지난 달 학생들의 화장 자제를 촉구하는 민낯 할인 이벤트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카페는 학생들의 지나친 화장을 지적하며 “총알도 막을 기세의 두꺼운 방탄 화장으로 피부를 숨 막히게 하는 학생들의 ‘피부 건강’을 위한 이벤트”라며 “민낯으로 방문한 학생 손님들에게 모든 음료를 20% 할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예스러운 기준이지만 틀린 것은 아니다”, “카페 사장 마음대로 아니냐”, “취지는 좋네”, “싫으면 안 가면 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또 다른 네티즌들은 해당 카페 사장의 사고가 성차별적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폭행 가해자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문구이며 세상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폭행범으로 만드는 말”, “여학생들의 짧은 옷과 화장을 이성 유혹을 위한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일반화하셨네요”, “꼰대 가치관 실현으로 젊은 손님들 곧 끊기시겠어요”, “남학생은 왜 할인 안 해주나요. 이것부터 성차별”, “히잡 입고가면 공짜인가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yoon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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