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들 육체적·정신적 후유증 심각”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이웃을 흉기로 찌른 30대 조현병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이성구)는 살인미수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1·여) 씨에게 징역 4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2016년 11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 윤모(31·여) 씨를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는 동거인 최모씨도 칼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식사를 하던 중 층간소음을 듣고 격분한 이 씨는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았다. 이 씨는 “저기 조금 시끄러운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며 현관 문을 연 윤 씨의 복부를 깊숙이 찔렀다. 이를 본 최 씨는 윤 씨를 안방으로 피신시킨 후 이 씨를 집 밖으로 밀어냈다. 윤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좋아하던 남성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고 다른 여성 A씨와 사귄 2013년 무렵부터 환청과 두통 등을 느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위층의 쿵쿵거리는 소리는 A씨의 친척언니가 자신을 괴롭히려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윤 씨를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방해하려는 A씨의 친척언니라 생각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윤 씨는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고, 여러 번의 수술로 회복됐으나 여전히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하다”며 “친구 최 씨 역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이는 전혀 예상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불의의 사고로 모두 이 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씨가 초범이고,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및 망상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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