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일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해 대선 나흘 전인 5월 5일 거짓 폭로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최고위원이 기자로부터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제보자의 신원은 밝힐 수 없다며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것도 사실상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미 씨의 말을 듣고도, 공명선거추진단에 자료가 사실이라고 재차 확인해, 5월 7일 2차 기자회견이 열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에 대한 대질신문을 진행한 검찰은, 이유미 씨의 단독 실행에 이 전 최고위원의 부실 검증이 더해져 사건이 촉발됐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차원의 부실검증 과정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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