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공익법무관들의 특정업무경비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퇴직한 공익법무관 39명이 “퇴직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업무경비는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면서 “공익법무관 관리지침과 보수지급명세서에 특정업무경비가 보수로 명시돼 있고 실제로 근무내용과 무관하게 고정적∙일률적으로 매월 지급됐다”고 판시했다.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지급하는 경비로 공익법무관은 매달 3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았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은 2015년 ‘기준소득월액에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돼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산정∙지급됐다’며 퇴직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실비변상적(특정한 업무수행에 따라 지급된 경비) 급여인 특정업무경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기준소득월액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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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퇴직한 공익법무관들은 ‘특정업무경비는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보수로서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정업무경비는 그 용도가 제한돼 있지 않았고 법무부도 이를 보수로 인식하고 지급했다”며 “인사혁신처도 2012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특정업무경비를 과세소득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정업무경비의 기준소득월액 포함 여부는 그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로 공익법무관의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특정한 업무 집행에 사용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특정업무경비는 공익법무관들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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