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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병’, 가습기 살균제팀이 나섰다
HUS 피해자 맥도날드 고소
檢, 형사2부에 배당 주목
외국계 기업 상대·건강문제 수사
1년 전 옥시 사건과 닮은꼴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스터 피자 갑질 사건’에 이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이후 검찰이 주목한 두 번째 ‘민생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형사2부(부장 이철희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맥도날드의 식품안전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도록 했다. 형사2부는 작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부서다.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발병 원인 등 기업 측의 과실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1년 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해 4월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이사의 서울중앙지검 소환 당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헤럴드경제DB]

피해자 가족은 건강했던 A(4)양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호소했고, 일명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에 따르면 A양은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면서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의 O157 대장균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역시 살균제에 포함된 독성 화학물질로 인해 폐가 손상되고 사망에 이르렀다며 최대 가해업체로 외국계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지목한 바 있다. 특히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인 PHMG의 독성을 알고도 계속 제품을 판매했다며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5개월 여의 수사 끝에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해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옥시의 전ㆍ현직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도 뒤늦게나마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역시 맥도날드 측의 과실 여부와 덜 익힌 패티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거나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제대로 조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들이 점차 늘어났던 것처럼 향후 햄버거병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들이 추가로 검찰에 고소, 고발하거나 법원에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일단 고소장을 토대로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인과 맥도날드 한국지사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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