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합계 1800만원 상당 편취
고객의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대리점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남현 판사는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휴대전화 21대를 개통해 시가 합계 약 1800만 원 상당을 챙기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전자기록이나 사문서를 위작·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동종 범죄들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정 씨가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각 범행의 개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타인의 전자기록 등을 위작하는 ‘사전자기록위작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법상의 범죄다.
정 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며 파악한 고객 명의로 매매계약서와 가입신청서를 작성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빼돌린 돈은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중·고등학생들을 협박해 스마트폰을 빼앗고 폭행한 공동공갈 등 혐의도 있다.
이유정 기자/kul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