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사는 지난 3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사는 포항 시내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나오다 서 있던 가족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고 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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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신고로 인근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경사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했다고 밝혔다.
박찬영 북부경찰서장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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