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ㆍ보험금으로 총 220만원 받아낸 40대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택시기사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병원 주차관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추모(44)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추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송파구 풍납동의 대형 병원의 택시 승강장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 7차례에 걸쳐 보험금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22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내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추 씨는 택시승강장으로 향하던 택시기사들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면서 택시 앞을 가로 막은 후 자신의 다리를 택시에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냈다. 추 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선 40~6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보험금을 타냈다.
추 씨가 낸 교통사고 7건 가운데 2건은 다리에 아무 상처가 나지 않아 범행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열악한 환경의 택시 운전사들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일삼는 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형사처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이르면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