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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도 받는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현금을 내면 용적률, 건폐율을 높일 수 있다. 그간 공원, 도로, 주민커뮤니티시설 등 공공을 위한 기반시설로만 가능했던 기부채납의 범위를 현금으로 넓힌 것이다.

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에 발 맞춰 시의 자체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이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최대 50%를 정비 계획을 변경해 적용할 수 있다. 최초 정비계획 수립 때는 현금 기부채납이 불가능하고,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는 현금 기부채납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검토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해당 자치구가 시에 전문가 검토회의 상정을 요청, 전문가 검토의견을 내고 도시계획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다만 시는 현금 기부채납으로 인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기반시설 우선 원칙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사업 시행자는 현금 기부채납을 원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한다. 둘째 도로, 공원 등 법적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물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그 기반시설을 우선 기부채납해야한다. 셋째 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방침에 정한 기반시설 비율 등 설치요건을 벗어나는 현금 기부채납은 불가능하다.

현금 기부채납은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사업성이 개선되고, 공공은 불필요한 공공시설 대신 현금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기여 재원으로 쓸 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현금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생기금 재원이 돼 정비사업과 서민주거안정 지원, 저층 주거지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에 쓰일 수 있다.

시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는 342개 구역에 이르며, 모두 현금 기부채납으로 변경 시 기부채납액은 4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지숙 기자/j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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