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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의 권위 3] 법정서 메모는 되는데 녹음·촬영은 안된다?
지난달 16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첫 퇴정명령이 내려졌다. 한 여성 방청객이 휴대폰으로 재판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가 법정 경위에게 적발됐다. 이 방청객은 “내용을 기재하고 있었는데 잘 안들려서 녹음했다”며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들어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방청객을 퇴정 조치했다.

재판장의 허가없이 법정에서 녹음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법원조직법 59조에서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 이는 20일 이내 감치되거나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녹음ㆍ촬영은 할 수 없지만 재판 내용을 받아 적는 건 가능하다. 방청객들은 수첩에 검찰이나 변호인의 말을 받아 쓸 수 있고, 일부 취재진은 법원과의 협의에 따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메모는 되는데 녹음과 촬영은 안되는 이유는 뭘까.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법정에서 녹음ㆍ촬영을 허용한다면 일부 진술이 편집돼 유포될 수 있다”며 “증인이나 사건 당사자의 의견과 다르게 왜곡돼 유포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법정에서 증인이나 피고인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내용이 유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걸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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