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여수시에 따르면 주민 민원이 야기돼 문수동 아파트(대성베르힐) 신축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최근 제출한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에 대해 보완조치하고 반려처분했다.
사업자인 대성건설 측은 여수정보과학고(구 여수상고) 인근 야산 정상 4만4319㎡를 깎아낸 뒤 최대 15층 높이의 아파트 10개동 722세대를 짓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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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문수동 여수정보과학고 인근 야산(사진 원안)에 사업자가 아파트 722채를 짓겠다며 관할 시청에 건축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이 환경훼손과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터덕대고 있다. [사진=박대성기자/ parkds@heraldcorp.com] |
앞서 전라남도 산지위원회는 지난 5월 사업자의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부 의결을 했고, 시는 이 의결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
지난 5월 전남도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소음,진동,분진,차량운행에 의한 사고위험 등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발생할 민원 최소화를 위해 사업체와 주민(학교)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14가지 조건부로 의결했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민원사항을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주민 협의 여부에 따라 앞으로 남은 토석채취허가, 착공신고, 입주자모집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 사업은 전임 시장 때 특혜논란과 시민단체의 환경 및 경관훼손 등의 이유로 두 차례의 승인불가(반려)와 이에 따른 4차례의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했던 사업이다.
하지만, 아파트 신설부지 인근 문수동 세종캐슬하임과 코아루수(秀) 주민들이 환경훼손과 조망.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주민협의체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사업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