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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꼭대기 깎는 여수문수동 대성베르힐아파트 허가 ‘장기전’ 될 듯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 문수동 야산꼭대기를 깎아 지을 예정인 아파트건설 사업이 관할 지자체의 건축신고 반려로 착공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주민 민원이 야기돼 문수동 아파트(대성베르힐) 신축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최근 제출한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에 대해 보완조치하고 반려처분했다.

사업자인 대성건설 측은 여수정보과학고(구 여수상고) 인근 야산 정상 4만4319㎡를 깎아낸 뒤 최대 15층 높이의 아파트 10개동 722세대를 짓겠다는 입장이다.

전남 여수시 문수동 여수정보과학고 인근 야산(사진 원안)에 사업자가 아파트 722채를 짓겠다며 관할 시청에 건축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이 환경훼손과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터덕대고 있다. [사진=박대성기자/ parkds@heraldcorp.com]

앞서 전라남도 산지위원회는 지난 5월 사업자의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부 의결을 했고, 시는 이 의결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

지난 5월 전남도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소음,진동,분진,차량운행에 의한 사고위험 등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발생할 민원 최소화를 위해 사업체와 주민(학교)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14가지 조건부로 의결했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민원사항을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주민 협의 여부에 따라 앞으로 남은 토석채취허가, 착공신고, 입주자모집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 사업은 전임 시장 때 특혜논란과 시민단체의 환경 및 경관훼손 등의 이유로 두 차례의 승인불가(반려)와 이에 따른 4차례의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했던 사업이다.

하지만, 아파트 신설부지 인근 문수동 세종캐슬하임과 코아루수(秀) 주민들이 환경훼손과 조망.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주민협의체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사업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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