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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기로에 선 ‘갑의 횡포’…미스터피자 창업주 영장심사 포기
-미스터 피자 창업주 정우현 6일 영장심사 포기
-‘남양유업 사태’ 후 4년 만에 法 앞에 선 ‘갑질 경영’
-법제연구원 “대리점사업자단체 결성권 부여해야”

[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6일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결국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의 변호인 측에서 어제(5일) 법원에 영장심문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 전 회장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이 출석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검찰과 정 전 회장 측이 제출한 서면으로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영장심사 포기는 통상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정 전 회장의 경우 영장심사보다 향후 검찰 조사와 공판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전 회장은 지난 3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가맹점에 치즈를 비싸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 같은 본사의 치즈 공급체계에 항의해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를 상대로 보복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 구입을 못하게 막거나 근처에 직영점을 내 가격을 후려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다.

자신의 딸 정모 씨 등 친인척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하고 30억∼40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가맹점들이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간판업체를 통해 비싼 가격에 간판을 바꾸도록 하고, 본사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거나 회장 자서전을 가맹점에 강매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이달 3일 정 전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갑질 논란’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한 회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본사가 있는 MP그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갑질로 인한 피해의 보상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가맹유통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행위 및 갑질 행위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일명 ‘밀어내기(물량강매) 영업’ 관행이 알려지면서 비로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는 1ㆍ2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다만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5억원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이 제정돼 작년 12월부터 시행중이다. 구입을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보다 한층 더 강화된 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스터 피자 사태’에서 보듯 본사와 대리점 간의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의 횡포는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윤정 부연구위원은 지난 달 내놓은 ‘대리점법의 주요 내용 및 법적쟁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대리점사업자단체 결성권과 단체협상권 규정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리점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검사들에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수사를 해달라”고 강조한 만큼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수사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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