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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 ‘존치냐, 철거냐’
- 인천경제청, 법 원칙 ‘원상복구’↔임대사업자, 해지처분 취소 소송
- 시민, 철거시 송도국제도시 모양새 떨어져… 존치를 위한 해결방법 강구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존치냐, 철거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옥마을’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이미 내렸고, 임대사업자 엔타스에스디(이하 엔타스)는 토지임대계약 해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6일 인천경제청과 엔타스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6월 엔타스에 토지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6월말까지 토지를 원상회복해 반환하라고 지시했다.


한옥마을에서 경복궁, 삿뽀로 등 유명 음식점 운영하고 있는 외식업체인 엔타스는 지난달 27일 인천지법에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토지임대계약 해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엔타스는 지난 2014년 2월 외국투자법인 엔타스에스디를 내세워 송도국제도시 중심부 1만2564㎡를 수의계약(20년간)으로 임대했다. 한옥과 전통문화 체험공간, 공연장 등을 조성해 20년간 운영한 뒤 건물을 인천경제청에 기증하거나, 철거하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엔타스가 가짜 외국투자법인으로 밝혀지면서 생겼다. 이로 인해 업체 대표가 지난 3월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토지임대차 계약해지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경제청은 민간사업자가 가짜 외국투자법인을 만들어 허위서류를 제출, 수의계약으로 공원 부지에 한옥마을을 건립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엔타스는 지난해 10월 국내법인 기준으로 변경해 지난 3년치 임대료를 냈고, 인천경제청이 지난 2월 새로 1년치 임대료를 받을 때도 계약해지 요구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엔타스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인천경제청의 갑작스러운 토지임대계약 해지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인천경제청은 한옥마을 공연장과 전통문화 체험장 등 당초 계획한 공익적 공간을 서둘러 조성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엔타스가 지난 2016년 9월 법원의 재판결과(1심) 가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확인됨에 따라 같은해 10월, 지난 2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국내법인 기준으로 일반재산 임대요율(연 5%)를 지난 2014년부터 소급적용해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에 1년치 임대료를 받을 당시에는 재판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국내법인 기준으로 임대료만 받고 계약해지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송도국제도시 주민 등 인천시민들은 한옥마을 바로 옆에 위치한 경원루 앰버서더호텔도 전통 한옥으로 건립ㆍ운영되고 있는데 만약 한옥마을이 헐리게 된다면, 한옥마을의 모양새가 절반으로 줄어 보기가 안좋을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완공한 한옥마을은 건축비 110억원, 인테리어비와 예술품구입비로 40억원을 들여 건립됐다.

만약 원상복구할 경우 허는 비용을 포함해 100억원 가까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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