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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유미 구속 연장 방침…국민의당은 입장발표 ‘고심’
-구속 시한 앞두고 기간 연장 쪽으로 가닥

-사흘째 밤샘조사에도 이준서 혐의 완강히 부인

-입장발표 조율 중인 국민의당도 고민에 빠져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입사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작의 당사자인 이유미(38ㆍ여) 씨의 구속 기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은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국민의당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 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검찰의 소환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된 이 씨는 지난달 2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현재까지 구속 상태에 놓여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 가능 기간은 10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며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사흘째 소환해 밤샘 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지난 압수수색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에 개입했다는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흘째 피의자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사흘째 소환조사를 받기 전인 지난 5일 오후에도 취재진에게 “검증을 조금만 더 했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조작을) 알고서도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검

이미 이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내고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발표만을 기다리는 국민의당은 검찰의 기소 시점에 맞춰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하는 등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당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수사 종결 시점에 대해 이달 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당장은 피고발인인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와 이 전 최고위원 사이의 사실 관계 규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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