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은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세 자녀를 미국으로 불법 조기 유학 보냈고, 18년간 유학비만 10억여원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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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1999∼2010년, 삼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유학 중이다. 또 학교 학비만 보면 10억83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조 후보자의 세 자녀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을 자퇴 후 유학을 간 것이 초·중등교육법 의무교육 관련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알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겠다. 불법인지 미처 알지 못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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