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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전 살인범 잡혔다…맥주병에 남긴 쪽지문에 덜미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2002년 서울 구로구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피의자가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사건은 일명 ‘가리봉동 호프집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장기미제 사건이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은 2002년 12월 14일 오전 2시 30분께 구로구의 호프인 여주인 A(당시 50세)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장모(52)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2002년 공개수배사진.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오전 1시 30분께 호프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A 씨와 술을 마시던 장 씨는 여자 종업원이 2시 30분께 퇴근하자 둔기로 A 씨의 머리ㆍ얼굴ㆍ어깨 등을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조기에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시신을 가게 구석 테이블로 옮겨놓는 치밀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장 씨는 A씨의 하의를 벗겨 놓는 등 경찰이 성폭행 사건으로 오인하도록 수사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했다. 이후 장 씨는 다락방에 올라가 A 씨 지갑에서 현금 15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채취한 쪽지문이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됐다. 당시 현장감식을 위해 출동했던 경찰은 깨져있던 맥주병에서 쪽지문을 채취했으나 당시 기술로 불완전한 지문을 분석하기 어려웠다.

경찰 관계자는 “2002년 당시 연구관이 완전한 지문을 분석하기 위해서 일일이 지문을 대조해야 했으며 5일 정도가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2년 경찰이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을 도입하면서 과학적 지문감식이 가능해졌다.

경찰은 “쪽지문의 특징점을 10개 정도 지정해 기존 자료와 비교해 쪽지문의 유력한 주인으로 장 씨를 비롯한 몇 명의 남성을 추려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발자국)의 뒷굽이 둥근 형태의 키높이 구두라는 분석 자료를 추가로 적용해 장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지난 2015년 ‘태완이법’으로 불린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중요미제사건수사팀도 지난해 1월 30일 해당 사건의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6일 장 씨를 검거, 29일 장 씨를 구속했다. 장 씨는 검거 당시 “사람을 잘못 찾아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되자 눈물을 흘리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범행 당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입이 일정치 않았던 장 씨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범행 직후 몇 달간 은둔했다가 2003년부터 최근까지 택시기사로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살인사건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처음부터 수사를 전개하겠다“며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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