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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천 성폭행’ 허위 고소 혐의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재판부 “증거 입증 부족” 인정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통화 녹취록 등 공개…치열한 공방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가수 겸 배우 박유천(31ㆍ사진)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나상용)는 5일 무고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송모(24)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송 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박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 씨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송 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했고, 그로인해 박 씨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 서울의 한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취지로 방송 인터뷰를 해 박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는 사건 직후 송 씨의 112 신고 내역, 지인과 나눈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록 등이 공개돼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송 씨는 박 씨가 금품과 연락처 등을 주지 않고 가버리자 악감정을 가지던 중, 또 다른 유흥업소 접객원이 박 씨를 강간죄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금전적 이익을 위해 허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송 씨가 사건 당시 지인과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박 씨가 2000만원을 준다고 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송 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송 씨 측 변호인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걸 송 씨가 인식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며 “송 씨의 진술 어디에도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이후 박 씨에게 돈을 요구한 바 없고 연락을 한 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에서 공개된 지인과 통화 녹취록에는 사건 직후 오열하는 송 씨의 음성이 담겨 있었다. 변호인은 이를 성폭행을 당한 송 씨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증거로 봤다. 반면 검찰은 성관계를 한 후 무시를 당한 억울함일 뿐이라며 다르게 해석했다.

최후 의견 진술에서 송 씨는 “박 씨와 성관계는 자신의 의사와 반대되는 것이었다”며 “당시 너무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어서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박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박 씨는 총 4명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그 중 두 명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씨를 허위 고소하고 5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여성 이모(25) 씨는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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