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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민 “농지법 위반 사실 있었다. 사과한다”
[헤럴드경제=박병국ㆍ홍태화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문제가 쟁점이 됐다. 유 후보자 측은 그동안 농지법 위반 사실을 부인해오다가 헤럴드경제의 단독보도(본지 6월 22,23일자 참조) 직후, 위법사실을 면하기 위해 해당 군청에 뒤늦게 이를 신고했다.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의 아내가 경기 양평군 주택 인근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관계 기관에) 직업도 ‘농업인’이라고 제출했지만, 실제 농지에 농작물도 없는 데다 건물을 지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에 유 후보는 “이번에 문제가 제기돼서 알아보니 신고를 했어야 했다”며 “법을 몰라서 위법행위가 있었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본지는 당초 유 후보자와 그 부인은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주택(176-XX번지)에 면한 농지 일부를 (176-XX) 잔디와 돌을 깔아 ‘정원’처럼 사용 중이며 농림부 담당자의 말을 인용, 이는 농지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유영민 후보자 측은 자체적인 법해석을 본지에 알려와 “176-XX 번지는 영농여건불리지역으로 지정돼 농사를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측은 농지 일부에 잔디와 야생화 등을 심었고 이를 제외한 부지에는 취나물, 부추 등의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 했다. 하지만 본지 보도가 나간 뒤인 22일 오후 4시 34분 양평균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 토지전용 신고를 했다. 당시 유 후보자 측 관계자는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경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신고를 해야 되는걸 몰랐다. 헤럴드경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알았다. 신고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있었다”고 했다.

유후보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위장전입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농지에 심어놓은 나무들은 모두 매실과 오디 등 과실수다. 밭에는 감자와 고구마, 배치 등 작물을 농사짓고 있다”고 부인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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