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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또 미사일 도발] 민간 단체 방북 신청에 미칠 영향은?
-현대그룹, 개성공단協 방북 신청 계획
-통일부 “대북 제재 공조 틀 內 검토”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북한이 7ㆍ4 공동성명 45주기에 맞춰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간 단체의 방북 신청 등 남북 교류 움직임에 물꼬가 트이던 찰나에 북한의 무력시위 재개가 악영향을 미칠 지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4일 오전 9시 40분쯤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반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G20 정상회의에서 대북 정책 구상을 밝히기 전 기싸움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최근 박차를 가하던 민간의 남북 교류 움직임에 제동을 걸지 관심이 모인다. 현대그룹은 정몽헌 전 회장의 14주기 추도식을 2년만에 다시 금강산에서 열기 위해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문 대통령이 독일에서 돌아오는 다음주 쯤 방북 신청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로 한국 여론이 악화되면 이들의 신청 계획 자체가 무산되거나 정부가 민간의 방북을 승인하기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대그룹과 개성공단 비대위 측의 방북 신청에 대해 “아직 정부에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라며 “여건이 되면 검토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민간 단체의 방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 민간 교류 사항을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미사일 발사가)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따라 미사일 발사 여부와 시기보다는 방북 신청 단체의 방문 목적과 성격이 대북 제재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방북 신청 조건 사항에 충족하는지 등이 통일부 방북 승인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강도 높은 정치적 위협을 감행할 경우 정부의 대화ㆍ교류 추진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차 핵실험을 대부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지 3개월 이내에 감행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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