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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동 서울숲길에 스타벅스ㆍ파리바게트 ‘OUT!’
- 8월부터 대기업ㆍ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8월부터 성수동 서울숲길 일대에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서지 못한다.

성동구는 이같은 입점 제한 조치를 이달 한달간 집중 홍보한다고 3일 밝혔다.

제한 대상지는 성수1가2동 서울숲길(668, 685번지) 일대다.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 또는 가맹점 형태의 휴게음식점(대형 커피전문점 등), 일반음식점(대기업 운영 뷔페 식당 등), 제과점, 화장품판매점의 입점이 제한된다.


서울 중심부가 아닌 곳에서 지구단위계획 및 조례로 입점을 제한하는 사례는 성동구가 처음이다.

입점 제한 업종에 대한 동의나 불허는 상호협력주민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상호협력주민협의체는 민관협치를 위한 지역 자치기구로 건물주 5명, 임차인 5명, 직능단체장 5명, 지역 활동가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입점제한업체 입점동의, 임차권 보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사항을 협의 ․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뉴욕시의 도시계획을 심의ㆍ자문하는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를 벤치마킹삼은 것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특색있는 골목상권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기업 상점이 들어온다면 동네는 특유의 매력을 잃고 흡인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입점제한 시행으로 성수동 고유의 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상생과 공존이 유지될 수 있는 골목상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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