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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STX조선해양 회생절차 3일 조기종결 결정
-法 ”회생절차 조기 종결 뒤 시장 복귀 기회 제공”
-변제금액 모두 갚고 일부 조기 변제...정상기업 복귀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STX조선해양의 회생절차가 개시 약 1년 여 만에 조기 종결됐다.

서울회생법원 3부(부장 정준영)는 STX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1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2016년 예정됐던 변제금액을 모두 갚았다”며 “2017년 이후 변제 예정인 회생채권도 일부 조기 변제했으며, 달리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STX조선해양은 지난해 5월 27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그 해 6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11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STX조선해양은 지난 5월 회생절차 이후 처음으로 11,000t급 탱커 4척(선가 합계 772억원 상당)을 수주하고, 지난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을 발급받아 회생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지난 5월 자회사인 STX 유럽의 STX 프랑스와 매매가 7955만 유로(한화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STX조선해양 소유의 사원 아파트, 토지, 회원권 등을 매각하는 등 회생계획에 따른 자산매각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것도 회생절차 조기 종결의 배경이 됐다.

STX조선해양은 이번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회생절차에 따른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조건이 개선되고 신규 수주 등에서 보다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계획의 수행이 지장이 있지 않는 한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한 뒤 채무자가 시장에 복귀해 정상기업으로서 경쟁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된 직후가 정상기업으로의 복귀에 ‘골든타임’이다”라고 설명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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