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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블랙리스트’ 실행책 3인방 징역 5년 구형
-재판부, 오는 7월 27일 1심 판결 선고
-김종덕“논란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송구”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등 3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求刑)했다.

이용복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직접 최후 의견을 진술하며 “소위 블랙리스트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중요한 국정 기조로 자리잡고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며 “전직 장관으로서 재임기간에 있었던 일로 논란을 일으켜 국민여러분께 송구하고 장관으로서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방패막이가 되지 못한 것에 죄송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문체부 담당자들이 교육문화수석실에 보고하면 정무수석실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오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됐다”며 “김 전 장관이 지원배제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음이 잘 나타나있다”고 했다.

신 전 비서관도 이날 법정에서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섰다. 그는 “30년 전인 1987년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최루탄이 남루하던 곳에 뛰어들었던 제가 불의와 반민주적인 블랙리스트 사건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는 것에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며 “죽을 때까지 블랙리스트라는 멍에를 지고 가야할 것이다”고 했다. 신 전 비서관 측은 “국민소통비서관실 직원들은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 명단을 받아 문체부에 넘겼을 뿐 심도 깊은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차관 측은 “정 전 차관은 이 사건에 나중에 관여했고 이미 만들어진 일에 관여했다”며 “김소영 문체비서관의 업무이며 자신은 의견을 주는 형태라고 생각한다보니까 책임진다는 생각은 안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7일 김 전 장관 등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등은 반(反) 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문화예술인들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소위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명단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명단에 오른 예술인들을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등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지시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윗선’으로 꼽히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의 결심 공판을 이어간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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