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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홍준표, 법꾸라지 전형…‘홍준표 방지법’ 발의 추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할 것을 제안했다. ‘홍준표 방지법’은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중도 사퇴하는 단체장이 보궐선거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차단하는 게 골자다.

앞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면서 ‘꼼수 사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조기대선일인 지난 5월 9일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려면 도지사직 사임과 도지사 궐위 통보가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전 30일인 4월 9일)내에 모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홍 전 지사는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긴 4월 9일 밤 11시 57분에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

경남선관위에 해야 하는 도지사 궐위 통보는 이보다 훨씬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께 이뤄져 보궐선거는 끝내 무산됐다. 홍 전 지사는 별도 규정이 없는 허점을 이용해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하 최고위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기간동안 (바른정당)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정 3분을 남기고 사퇴해 경남도는 도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못했고 1년 넘게 도지사 공백 사태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힐난했다.

특히 “홍 전 지사가 현행법을 악용해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를 보인 것”이라며 “홍 전 지사의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홍준표 방지법 당론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최고위원은 “법꾸라지 단체장 한 사람의 독단으로 자치행정 공백을 감당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되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홍 전 지사가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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