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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1만원 vs 6625원…3, 5일 연장전에 촉각
[헤럴드경제]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올린 1만원으로 인상하자고 하지만 사용자 측은 2.4% 올린 6625원으로 맞서고 있다. 인상폭 차이는 25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연장전에 돌입했다.

이에 오는 3일과 5일에 각각 7, 8차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 자리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어느 선까지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2.4%는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2.4%)에서 나왔다. 매년 최저임금 협상 시 초반에 ‘삭감’이나 ‘동결’ 카드를 내놓은 전례에 비하면 이례적인 수준이다.

다만 추가 협상에서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PC방, 편의점 등8개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들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해 영세 자영업의 몰락을 방지해야 한다는 게 사용자 측의 논리다.

반면 노동계는 8개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 요구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1인 가구 남성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월 소득이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가 그나마 보장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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