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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0원은 유죄, 2400억은 무죄?...버스운전사 해고에 끓는 여론
[헤럴드경제]현금으로 받은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혐의로 해고된 버스 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하자 인터넷에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버스기사 이모(52)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월 3일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차비 중 2400원을 회사에 덜 납입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4월 해고당했다. 이씨는 단순 실수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받지 못했던 2800만원 임금을 배상하라며 이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운송수입금 횡령 행위는 운전기사와 회사 사이의 신뢰 관계를 중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비위 행위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법원이 강자에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가혹하다며 비판에 열을 올렸다.

네티즌들은 “수천억 수조원씩 횡령한 기업인이나 정치인은 법망을 피해가는데, 생계형비리나 서민의 실수에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됐다”, “있는 사람들은 위장전입, 다운계약, 논문표절, 음주운전 비리 등 온갖 죄를 지어도 떵떵거리면 산다”, “역시 우리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차라리 알파고에게 판결을 맡기자”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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