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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스폰서 검사장’ 진경준에게 또 징역 13년 구형
-검찰 “뇌물, 보험 성격” 1심 무죄 반박
-진경준 “직무수행 문제 없었다” 무죄 주장


[헤럴드경제] 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요청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넥슨 공짜주식’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구형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정주(49) NXC 대표에겐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현안이 아닌 장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성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안”이라며 “대법원 판례도 구체적인 현안이 없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구체적인 현안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장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 공무원들에게 억대, 수백억원대의 금품을 교부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안 된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진 전 검사장은 “이번 일을 겪으며 공직자는 직장에서만이 아닌 일상에서조차 개인이 아닌 공적인 사람으로 살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공직자로서 미처 살피지 못했고 처신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제가 검사라는 신분이 문제 되고 있고, 친한 친구가 관여돼 있지만, 검사 직무수행에 문제된 점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제 가족이 저로 인해 평생 질곡의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은 만큼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대표도 “저에게 많이 기대하고 응원해 준 모든 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괴롭다”며 “앞으로도 매일 반성하는 마음을 안고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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