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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준용 제보 조작’이유미 처벌 수위는?
선거 임박·다수에 유포 가중처벌
벌금 아닌 실형선고 가능성 높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입사특혜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의 이유미(38) 씨가 구속됐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세운 기준에 따르면 이 씨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씨와 범행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의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법상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사이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형기준상 이 죄를 저질렀을 때 권고되는 기본 형량은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6월에서 2년, 벌금은 500만~1000만 원이다. 하지만 유포한 허위사실이 선거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일에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다면 가중요소로 반영된다. 이 씨가 조작한 허위 제보 내용은 대선을 불과 5일 앞둔 지난 5월 5일 공표됐다. 유포 상대방이 다수라서 전파 가능성이 높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한 점도 이 씨에게 불리한 요소다.

양형위는 이러한 가중요소가 반영될 경우 벌금 없이 1~3년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점을 인식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했다. 이 씨가 유·무죄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양형기준만 놓고 보면 불리한 가중요소가 많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기준에 따르더라도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는 감경 요소로 반영된다. 따라서 이 씨는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상대적으로 이 전 최고위원의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양형기준상 ‘피휘자에 대한 교사’ 범행은 가중처벌 요소가 된다.

양형위원회는 2007년 법원조직법에 근거해 대법원 산하에 독립적으로 세워진 기구다.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은 판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 다만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켜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일선 재판부에서 양형기준을 준수하는 비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89.7%에 달한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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