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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거래법 위반 기업 11개사 공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화S&C 등 11개 업체가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 명단에 올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에 포함된 업체는 한화S&C, 현대비에스앤씨, 동일, 에스피피조선,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 11개 업체다.


상습법위반사업자 요건은 최근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적벌점을 4점 초과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자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상습위반업체 수는 지난 2011년 20곳에서 지난해 6곳으로 줄었다가 올해 11곳으로 늘었다. 위반업체 중 한화에쓰앤씨는 시스템종합회사로 지난 5월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대금 미지급으로 시정명령을 받는 등 최근 3년새 하도급법 위반으로 3차례의 제재를 받았다. 현대비에스엔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습법위반업체로 지정됐고, 경남지역 중소건설업체인 대경건설은 3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1년간 이들 11개 사업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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